가족돌봄 비용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혜택 ❶ 지원대상 :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상한) ❸ 신청방법 : '22.3.21~12.16. 기간 내 고용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 대상 및 요건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 2022.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