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
2023. 6. 27.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_가족돌봄, 임신, 육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④ 정상적인 사업 ..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