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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5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❶ 제도소개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❷ 신청방법 : 돌봄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사용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족돌봄휴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제도소개 긴급하게 가족을 .. 2023. 10. 13.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 2023. 6. 27.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❷ 증빙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 및 각 사유별 입증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온라인/우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2022. 3. 18.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_가족돌봄, 임신, 육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④ 정상적인 사업 ..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