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1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❶ 제도소개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❷ 신청방법 : 돌봄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사용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족돌봄휴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제도소개 긴급하게 가족을 ..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