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지원1 다자녀 혜택 총정리 [2명도 다둥이]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202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