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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6개월여 만에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시행
-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방안 발굴 예정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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