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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1~ )

by treasure01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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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이것도 알고 가세요!

​✔ 안심전세 앱(App) 2.0 출시

◾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의 기능을 확대한 버전 2.0 출시

◾ 시세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변동사항 알림, 보증가입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6월 1일(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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