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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주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by treasure01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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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및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가입 및 보험료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❷ 지원내용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 :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직업능력 개발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기계, 냉동공조,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제공됩니다.

www.hrd.go.kr

 



❸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신청체계]

✔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③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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