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❷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❸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및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가입 및 보험료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❷ 지원내용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 :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직업능력 개발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❸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체계]
✔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③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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