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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
■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 스토킹 상담 및 안내
👉 여성긴급전화 ☎ 1366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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