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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0세 ~ 2세미만(0~23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 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금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정보24 사이트에서 신청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처: 정부24 블로그]
다음글: 부모급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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