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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만0세, 만1세)

by treasure01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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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0세 ~ 2세미만(0~23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 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금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정보24 사이트에서 신청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24

 

www.gov.kr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처: 정부24 블로그]

 

다음글: 부모급여 Q&A

 

부모급여 Q&A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Q. 부모급여란?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treasure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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