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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Q&A (대상, 요건, 지원내용, 신청·심사, 금리)

by treasure01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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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격요건 관련

[ 기존 안심전환대출 요건 ]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금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2.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만기연장(최초만기 경과 후 연장 등)한 경우 대출일을 언제로 보는지?

최초대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

*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된 경우

4.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 괄호() 표시한 부분을 생략하여도 내용은 동일함 

5.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지?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ㅇ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6.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ㅇ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7.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

ㅇ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 결정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8. 기존 주담대를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ㅇ 기존 대출을 NH농협은행에서 받은 경우 NH농협은행에 신청

9.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 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1순위 금융기관 확인 가능

< 다중채무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10.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지?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11.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12.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ㅇ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13.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ㅇ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14.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ㅇ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ㅇ 비(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15.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6.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소득요건, 주택수 등 ]

17.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ㅇ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18.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1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Ⅱ. 지원내용 관련​

[ 금리 ]

20.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월 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되며, 
*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ㅇ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

< 안심전환대출 금리 (단위 : %) >

 

21.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

2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0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ㅇ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함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 LTV·DTI·DSR 등 한도 관련 ]

23.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ㅇ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24.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ㅇ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25.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ㅇ ➊최대 한도 2.5억원LTV 70%, DTI 60% 이내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


[ 기타 ]

26.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2차 안심전환대출(‘19년)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
 

 

Ⅲ. 신청·심사 관련 ​

[ 신청 관련 ]

27.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절차 및 시기는?

□ (신청창구)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 (신청시기) 2022년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신청 연장 또는 마감 결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월 15일(목) ~ 9월 30일(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월 6일(목) ~ 10월 17일(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28.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29.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법은?

□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으로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https://www.hf.go.kr/intro/intro.html)의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에서 안심전환대출 승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통해 기존대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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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을 6대 은행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함

30.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 심사·대출 실행 관련 ]

31.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1]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월 15일(목) ~ 9월 30일(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월 6일(목) ~ 10월 17일(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2] 심사시 주택가격·소득·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32.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 신청·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기관>

 

33.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모바일 불가)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전국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 지점으로 선택하여 내방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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