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격요건 관련
[ 기존 안심전환대출 요건 ]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금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2.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만기연장(최초만기 경과 후 연장 등)한 경우 대출일을 언제로 보는지?
□ 최초대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
*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된 경우
4.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 괄호() 표시한 부분을 생략하여도 내용은 동일함
5.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지?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ㅇ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6.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ㅇ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7.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
ㅇ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 결정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8. 기존 주담대를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ㅇ 기존 대출을 NH농협은행에서 받은 경우 NH농협은행에 신청
9.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 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1순위 금융기관 확인 가능
< 다중채무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10.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지?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11.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12.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ㅇ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13.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ㅇ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14.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ㅇ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ㅇ 비(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15.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6.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소득요건, 주택수 등 ]
17.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ㅇ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18.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1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Ⅱ. 지원내용 관련
[ 금리 ]
20.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월 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되며,
*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ㅇ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
< 안심전환대출 금리 (단위 : %) >
21.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임
2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0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ㅇ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함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 LTV·DTI·DSR 등 한도 관련 ]
23.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ㅇ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24.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ㅇ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25.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ㅇ ➊최대 한도 2.5억원 ➋LTV 70%, DTI 60% 이내 ➌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
[ 기타 ]
26.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2차 안심전환대출(‘19년)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
Ⅲ. 신청·심사 관련
[ 신청 관련 ]
27.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절차 및 시기는?
□ (신청창구)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 (신청시기) 2022년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신청 연장 또는 마감 결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월 15일(목) ~ 9월 30일(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월 6일(목) ~ 10월 17일(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28.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29.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법은?
□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으로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https://www.hf.go.kr/intro/intro.html)의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에서 안심전환대출 승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통해 기존대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안심전환대출을 6대 은행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함
30.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 심사·대출 실행 관련 ]
31.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1]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ㅇ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월 15일(목) ~ 9월 30일(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월 6일(목) ~ 10월 17일(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2] 심사시 주택가격·소득·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32.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 신청·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기관>
33.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모바일 불가)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전국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 지점으로 선택하여 내방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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