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❷ 지원혜택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입원진료 및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저소득가구
입원진료: 모든 질환
외래진료: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선정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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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까지 신청 가능
■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부담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이것을 알고 가세요!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❷ 지원혜택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며,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 범위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원항목]
미용·성형·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 80%
✔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 100% ▶ 6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 200% ▶ 50%
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 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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