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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by treasure01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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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 속 감염, 무증상·경증 감염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만큼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 더욱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7월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회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7월 8일(목)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기존 적용대상이나 방역 수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 7개 중 이용자 관리와(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시설 관리(환기 및 소독,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회 위반 시 받았던 경고 조치 없이 한 번만 방역수칙 위반해도 바로 '운영중단 10일'을 부과합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부과
다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제지했는데 불구하고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에 한하여 면책 사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방역 상황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한 이용자 행정조치

10만원 과태료 부과 + 구상권 청구

다중이용시설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도 행정조치 실시합니다. 사업주의 안내 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님, 방문객이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발 시마다 중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나 집단감염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합니다. 고의성, 중대성 등이 인정된다면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합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

#출입명부 #마스크 #소독환기 등 

지난 3월 29일, 일상 속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됐습니다.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2926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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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모두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 구분 없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예) 카페 입장, 주문 및 대기, 자리 이동, 음식 섭취 전후 등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07630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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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명부 작성

출입자 전원은 반드시 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개인안심번호 등을 이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외 0명'과 같이 출입자 중 대표자만 작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801764&memberNo=308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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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및 소독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므로 공기 중 비말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하루 기본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에어컨 가동 시, 비말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에어로졸 현상 발생할 수 있어 최소 2~3시간마다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이 자주 닿는 물체의 표면을 자주 소독해 감염 예방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2455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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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 관리를 위해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 및 안내해야 합니다.


■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는 비말 감염 확산 위험이 높습니다. 식당,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시설 내 허용구역 외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합니다.


■ 유증상자 출입제한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발열, 기침 등 증상 여부 확인하고 유증사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책임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이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는 물론 종사자, 방문하는 이용객 모두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감염 확산 차단 및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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