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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통해 약 1~2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1천만원 착오송금
신청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888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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