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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체계 개편 (4단계)

by treasure01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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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합니다.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고,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도입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거리 두기 격상 기준도 새롭게 달라집니다.
*1단계(억제), 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지자체 자율권 강화 위해 단계 기준 충족 시, 지역별로 1~3단계 조정 가능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주간 평균 환자수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기준 등

단계별 방역 수칙 재정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방역 수칙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모임‧행사‧집회>

2단계부터 인원 제한 조치 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

✔ 3단계부터는 개인 간 접촉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 1,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 예외 인정X

4단계부터는  외출 자제 위해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합니다.
※ 아래 사례의 경우, 전 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 적용
- 동거가족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행사 및 집회 등은 단계별 행동을 제한하며,
전시회, 대규모콘서트 등은 지정좌석제 등 별도방역수칙 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3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차등적으로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밀집도 조정하고,
운영시간 제한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1차 이상 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접종 완료자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요양병원, 학교, 의료기관은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별도 방역수칙 적용


<취약시설>

사업장별 방역수칙 및 재택근무 권고 적용하고, 종교시설은 전 단계에서 성가대 등 비말발생 위험 높은 활동 금지합니다.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단계적 전환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7월 1일(화)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방역 완화로 인해 긴장감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 방역 상황에 따라  2주간 이행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이행기간을 확정, 

사적모임 인원을 6인까지 제한하며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9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합니다.
* 비수도권 결정 시, 8인까지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의 경우 이행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7월14일까지 연장 했습니다.

(07월07일 기준)



✔ 수도권(2단계 적용)


✔ 비수도권(1단계 적용)


새로운 거리 두기 적용과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개편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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