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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국민취업지원제도

by treasure01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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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시작합니다.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하여 대상별 취업장애요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련중단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15~69세 구직자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지원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35~69세), 청년(18~34세), 기타 저소득층 지원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X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443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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