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LH가 먼저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 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 500가구,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가구 제한 없음
수도권 최대 9천만원, 광역시 최대 7천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2%(연)÷12개월]=134,580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 기간
I 유형 연중 상시 모집
II 유형 ‘21.4.1.~4.23. 모집
신청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모집
신청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중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모집
신청 조건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퇴소 예정자 포함)인 자
신청
전월세 지원센터
LH 청약센터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자세한 내용
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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