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병원비 최대 2,700만 원 지원!
❶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❷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비 및 치료비
- 미숙아 최대 2,000만 원
- 선천성이상아 최대 700만 원
❸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가정에 수술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걱정을 함께 나누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정책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자세한 지원 조건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이송의 사유로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 후 지원
⚠️ 지원 제외
- 재입원
- 외래 및 재활치료
- 이송비
- 제증명서 발급비용
- 병실입원료
- 보호자 식대
- 미숙아용 기저귀
-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예방접종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임상적 추정은 수술 후 최종 진단이 동일한 경우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시, 2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 이송비
- 제증명서 발급비용
- 병실입원료
- 보호자 식대
-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예방접종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 선천성부이개(Q17.0,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❷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술비 및 치료비
- 미숙아 최대 2,000만 원
- 선천성이상아 최대 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 규모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범위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100만 원 이하분 지원율 100%
② 100만 원 초과분 지원율 90%
✔ 지원 금액
① 미숙아
- 체중별 지원 한도

② 선천성이상아 700만 원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미숙아 지원금과 선천성이상아 지원금을 합산하여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❸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육아와 간병으로 바쁜 부모님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퇴원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② 온라인
- 아이마중 앱
- 공공보건누리집 e보건
- 공공보건누리집 e보건소 방문하기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Q.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제출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4
- 공공보건누리집 e보건소 방문하기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정부 24 누리과 복지로 누리집, 보도자료 『병원비 헉 소리 났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병원비 최대 2,700만 원 지원』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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