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 필요한 어르신께 방문요양·시설이용 지원
❶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
❷ 지원내용
집 또는 요양시설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인정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등으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❷ 지원내용
집 또는 요양시설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중 맞춤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서 급여비용이 달라지며, 급여비용의 15% 또는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 가정방문형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 등이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인지·가사 활동과 목욕·간호 서비스 등 제공

✔ 기관 방문형 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보행기 등 구입 또는 대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급식·요양, 일상생활 지원
복지용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공
✔ 급여 품목 ▽

특별현금급여
✔ 지원대상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지역 거주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가족 등이 장기요양 급여 만큼의 돌봄을 받을 경우 현금으로 급여 지급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및 한도
- 급여종류, 장기요양등급(1~5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에 따라서 급여비용 차등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면제·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자세히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면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앱) The 건강보험 앱
✔ (방문/우편/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완료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② 장기요양기관 계약 체결
-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내용, 비용 등 상담 후 계약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본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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