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봤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용면적, 우선공급...
헷갈리는 용어들에 멈칫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 모집공고문에서 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❶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먼저 내가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입주자격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족 전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세대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
✔ 형제·자매 등 미포함

[입주순위]
✔ 1순위 접수 미달 시 다음 순위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의 경우 입주 순위 예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 한 가구가 한 달에 버는 돈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차등
✔ 본인 세대 구성원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 필요

[우선순위 결정방법]
✔ 동일한 입주순위 내에서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자녀의 수, 부모 부양여부, 부모무주택여부,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등 공고에 따라 평가항목 기준이 다름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 우선공급
- 다자녀가구,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먼저 공급
✔ 일반공급
-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모든 신청자에게 공급

❷ 공급대상 주택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와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주택을 골라야 하는데요.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 게시글에 별도로 첨부된 주택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 해당 공고에서 공급되는 세대(집)의 개수
[전용면적/공용면적]

❸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신청하는 주택에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얼마를 내고 살 수 있는지, 임대보증금 낮출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입주 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
✔ 공고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다르며, 연장을 통해 장기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 확인
👉 조건에 따라서 보증금/임대료 다르게 적용
✔ 임대보증금
- 임대료 미납, 파손 등에 대비해 담보를 잡는 것
- 계약 종료 후 집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받는 돈
✔ 임대료
- 주택에 사는 동안 매달 내는 돈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월임대료를 추가로 내고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것
※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불가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이후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

[문의]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LH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본 포스팅은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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