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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21 근로장려금 조건 완화

by treasure01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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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 가구 범위에서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에 한해 7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차등 지급

혜택

홑벌이 가구 범위 내
직계 존속 70세 이상 연령 제한
중증 장애인 대상 미적용


대상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신청

▶ ARS(☎1544-9944), 손택스 모바일앱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인증 후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서식 지참



문의

국세청 홈택스 ☎ 126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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