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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대출 지원]

by treasure01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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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

❶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 융자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024년 4분기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제도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를,
지역경제 어려움,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연 2.0%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하여 발급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 원 ​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방법]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발급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❷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 융자 

지역경제 위기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예외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 등
​ 

매출감소 확인 

👉 아래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감소 피해 입은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①~⑤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입은 경우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피해​

- 직전 매출이 직전전 매출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3.12% (분기별 변동금리)

* '24년 4 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24.10.10.부터 적용) 

* 분기별로 기준금리 변동 가능 

- ①정책우대, ②정책배려 대상이거나 ③사회안전망 이용 시, 유형별 0.1p%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① 소진공·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은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②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024년 4분기 접수 안내' 공고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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