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
❶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❷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 융자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024년 4분기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제도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를,
지역경제 어려움,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연 2.0%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하여 발급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 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방법]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발급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❷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 융자
지역경제 위기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예외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 등
매출감소 확인
👉 아래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감소 피해 입은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①~⑤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입은 경우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피해
- 직전 매출이 직전전 매출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3.12% (분기별 변동금리)
* '24년 4 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24.10.10.부터 적용)
* 분기별로 기준금리 변동 가능
- ①정책우대, ②정책배려 대상이거나 ③사회안전망 이용 시, 유형별 0.1p%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① 소진공·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은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②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024년 4분기 접수 안내' 공고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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