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소공인에게 1억·5억 원 내 한도 대출 지원
❶ 지원대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❷ 지원내용
(금리)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0.6p%)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최대 1억 원(운전), 5억 원(시설)까지 대출을 지원하여 제조업을 운용하는 소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도록 돕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❷ 지원내용
(금리)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0.6p%
(한도)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대출목적에 따라 소공인특화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운전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내용]
✔ 대출한도(동일기업당)
- (운전자금) 최고 1억 원
- (시설자금) 최고 5억 원
* 운전자금 : 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업의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51% (+ 가산금리 1.6%p)
* '24년 ¾ 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24.7.10.부터 적용)
- ①정책우대, ②정책배려 대상이거나 ③사회안전망 이용면하 유형별 0.1p%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① 소진공·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은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②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③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법]
✔ 정기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관이 만료하면 일시상환
✔ 조기상환
- 약정기간 내 원금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상 확인 후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① 지원대상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분기 접수 개시 안내 ('24.6.2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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