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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5/1 ~ 5/31]

by treasure01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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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 지급액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액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자동신청 과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4050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보도참고자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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