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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스토킹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
- 불이익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 스토킹 신고 및 상담 안내
👉 피해 신고 ☎ 112 (경찰청)
👉 피해 상담 ☎ 1366 (여성가족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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