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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treasure01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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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지원내용 : 최대 1천만 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누리집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임금체불사업장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재직자와 퇴직자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자 지원조건]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퇴직자 지원조건]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어야 함 



❷ 지원내용

최대 1천만 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 지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은 근로자 상황마다 다릅니다.

​[재직자 융자한도]

1천만 원 범위에서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퇴직자 융자한도]

1천만 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재직자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누리집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자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근로복지넷 누리집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서울시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해 사업속도 높인다 2023.02.03

welfare.comwel.or.kr

 

[재직자 증빙서류]

◾ 임금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 확인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원 확정 판결문 등)

[퇴직자 증빙서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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