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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2/1~ )

by treasure01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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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

◾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 농식품부,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 예정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신청 :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2월 1일 ~ 2월 28일 운영

- 비대면 신청은 올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 스마트폰, 피시(PC),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중 선택하여 신청

방문 신청 안내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 3월 2일 ~ 4월 28일 운영


◾ 문의

 

✔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2023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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