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
◾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 농식품부,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 예정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신청 :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2월 1일 ~ 2월 28일 운영
- 비대면 신청은 올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 스마트폰, 피시(PC),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중 선택하여 신청
방문 신청 안내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 3월 2일 ~ 4월 28일 운영
◾ 문의
✔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2023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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