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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이번 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안 주요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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