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살다 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보통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월 내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전세 기간을 고려하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려요.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금액이므로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관리비 고지서에서 포함되었는지 항목을 확인할 것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 고지서 속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성 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수선유지비라고 표기된 항목들은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수선유지비
- 실거주자 납부의무
- 공동현관 전구 교체, 수질 검사, 화단 관리 등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환급요청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하거나,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충당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계약만료 시, 2년 치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이사 당일 충당금 반환 요청을 놓쳤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납부확인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리기도 합니다.
Q.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세입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낸 돈 챙겨가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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