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1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1 ~ 5/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기준 개선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 2023. 5.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❶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 필요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 2022. 5. 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❷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2021년까지는 부모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보완되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 2022. 5.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