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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25회 → 아이당 25회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한다면 새롭게 25회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 지원기준 확대
* 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
✔ 본인부담률 인하
✔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정부24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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