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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확대 [11/1 ~ ]

by treasure01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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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25회 → 아이당 25회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한다면 새롭게 25회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 지원기준 확대

* 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

 

​✔ 본인부담률 인하



✔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정부24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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