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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세대 2주택?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문의]
소득세 ☎ 044-215-421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044-215-4312~3
부가가치세 ☎ 044-215-4321~3, 43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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