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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연장(5년→10년) [11월 중]

by treasure01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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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세대 2주택?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문의]

소득세 ☎ 044-215-421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044-215-4312~3

부가가치세 ☎ 044-215-4321~3, 43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2024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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