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인당 300만 원 내 입원치료비 지원
❶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❷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
❸ 신청방법
(방문)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❷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중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해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❸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을 통한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안내책자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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