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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인당 300만 원 내]

by treasure01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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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인당 300만 원 내 입원치료비 지원

❶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❷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
❸ 신청방법
(방문)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❷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중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해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❸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아이마중앱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을 통한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안내책자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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