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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by treasure01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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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목돈마련과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공제'

❶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부금 납입 및 공제금
- 월 5~100만 원 부금 납입
-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가입방법
- (온라인)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취급 은행 지점 방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퇴직금)마련을 위한 제도로 폐업, 노령, 퇴임 등의 상황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제도 개편으로 기존 '폐업, 사망, 퇴임, 노령'에 더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4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지하며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무이자 대출과 공제부금 납부 유예 인정 사유에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장님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쉽고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❶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대상]

✔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 인정 매출 기준 

 

※ 가입제한 대상

①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②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③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❷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월 5~100만 원 부금 납입,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월 5~1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는데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사유로 생계 위협에 부딪힌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부금 납입]

✔ 납입액/납부방법

- 월 5~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납입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6개월까지 선납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별도 만기 없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철회 가능

[공제금 지급]

✔ 공제금 지급 사유

* 노령 : 60세 이상, 120회 이상 부금 납입

* 퇴임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 기준이율 연 3.0%(2024년 3분기 기준) 

*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입한 부금액만 지급

- 부가공제금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 공제금 지급방식

- 일시금 지급 원칙, 분할지급* 가능 

*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공제금 중간정산

※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6월 1일부터 중간정산 도입 

- 중간정산 사유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급 지급 사유

- 공제금 중간정산 금액 

: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가입자 혜택]

①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② 압류금지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됨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안전하게 수령 가능

③ 복리이자

-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

④ 희망/재가입 장려금

- (희망장려금) 협약 지자체에서 가입 장려금 지원 (지자체에 따라 연 최대 12~36만 원) 

- (재가입 장려금)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장려금 5만 원 지급(6회차 이상 납부 시)

⑤ 복지플러스

- 경영·심리상담, 교육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보험지원, 여행·레저, 건강·의료, 쇼핑 서비스 등 복지혜택 제공

-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누리집 ▽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 ('24.10.1.~)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이자 대출 상품 조건 추가

① 의료(질병‧상해) ② 재해 ③ 회생 ④파산 
→ (추가) 출산(1천만원, 1년이내)

👉 부금 납부 유예 사유 추가 
① 재해 ② 입원치료 ③ 경영악화 ④ 파산‧회생 ⑤ 휴업 ⑥ 사회재난 
→ (추가) 출산(1년)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세금 혜택이 두터워집니다. 




❸ 가입방법

(온라인)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은행 지점 방문

노란우산공제 - 누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누리집, 취급 은행지점 방문 또는 앱,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작성 후 자동이체를 통한 부금납부를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가입됩니다. 

​[가입방법]

✔ 노란우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가입

✔ 취급 은행 방문/모바일 앱 가입

(은행 방문)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대구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안내 ▽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문의]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노란우산 누리집 ▽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본 포스팅은 노란우산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24.5.29.)』, 기획재정부 정책보고서 『2024 세법개정안('24.7.25.)』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한다('24.9.30.)』,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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