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판매를 금지합니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9.27.~)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대 30%, ~ 9.15.] (4) | 2024.09.10 |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 (5) | 2024.09.09 |
점자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9/15 ~ ] (4) | 2024.09.06 |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9/10 ~ ] (2) | 2024.09.06 |
9월 독서의 달 전국 문화행사 개최 [북콘서트부터 그림책 만들기까지] (12) | 2024.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