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00금고, 00조합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장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돌려 받을 수 있어요.
❶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❷ 지원내용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❸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의 금융권에서 5~7%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금리 5~7%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이상 7%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단, 매 분기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환급 가능
[이자환급 금융기]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상품)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23.12.31.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❷ 지원내용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1년 치 이자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
* 단,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지원대상 계좌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환급금 지급 불가
[지원금액]
✔ (대출 잔액) X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지원한도]
✔ 이자 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 원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❸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환급액 확정 기간 제외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방문신청)거래 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
법인 소기업
✔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24.03.11.)』,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공고('24.03.2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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