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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주요 내용]
◾ 면제 대상
- 2.9. ~2.12.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 2.9.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2.12.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모두 해당
◾ 면제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이용시 통행료 면제 처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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