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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시간·거리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파악한 즉시
👉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
👉 경찰에서 신속히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①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②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피해자에게 지급
③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30일 이내 얼굴 공개
✔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 포토샵·모자·마스크 등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
✔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 공개 대상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
✔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까지 추가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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