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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가족돌봄휴가

by treasure01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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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❶ 제도소개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신청방법 : 돌봄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사용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족돌봄휴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제도소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가족돌봄휴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돌봄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

①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가 허용 예외 사유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한부모가족은 연간 최대 2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❷ 신청방법

돌봄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사용일 등이 기재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회사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내용

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②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⑤ 그 외 필요 정보


이것도 알고 가세요!

Q.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와 연계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일 것)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시, 사용한 만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 가족돌봄제도 정리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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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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