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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19 안심콜

by treasure01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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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지병이 있다면 미리 등록하세요! 질병 특성 맞춤형 응급조치 '119 안심콜'

❶ 서비스 소개 :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 신청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주변인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신고하게 된다면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도착이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빠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를 통하면 이러한 상황에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119 안심콜​​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서비스 소개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안심콜에 등록된 정보가 119 상황실에 즉각 전달되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소개]

✔ 119 안심콜을 통해 사전에 기본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 병력정보(투병 이력, 수술 이력, 복용 약물), 보호자 및 주변도우미 정보를 입력하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119 안심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등록자의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서비스 제공

✔ 등록자의 보호자에게 등록자가 119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자동 전송하여 더욱 빠른 사고 사실 안내

출처: 119안전신고센터

 

[유의사항]

 등록된 수혜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❷ 이용방법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 신청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은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기본정보, 투병 이력, 자신의 보호자나 주변 도우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외에도 응급처치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정보라도 기재가 가능하며 가입 이후 언제든 정보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가입자 구분(수혜자/대리인) 선택 후 모든 약관 확인 및 동의

* 수혜자: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 대리인: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④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119안심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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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19.nfa.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Q.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Q. 대리인 등록하려 하는데, 대리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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