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자주 쓰이고 있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겔타입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살균·소독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소독제
손소독제는 세균·바이러스에 대해 항균효과를 내는 의약외품을 말합니다. 주로 액체, 겔, 티슈 타입이 판매되고 있으며, 최소 단위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 소독제는 물이나 비누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도 가능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방치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손 씻기 어려울 때에 소독제 사용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개인위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 소독제를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 물이나 비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 500원 동전 크기만큼 제품을 덜어내
✔ 30초 이상 비비고 문질러 사용하세요.
이때 손 씻기와 동일하게 손가락 사이사이, 손가락 끝까지 구석구석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이외 부위 접촉은 위험!
손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판올은 세균의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얼굴, 눈, 코, 입 등 손 이외 다른 부위에 사용 시 자극이 클 수 있어 최대한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눈에 눈에 들어간 경우 자칫 각막화상을 입을 수 있어 즉시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안과에 내원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건조증 및 화재·화상 주의!
손 소독제는세균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부의 각질과 피지도 함께 없애 건조를 유발해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건조증 등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손 소독제를 사용한 직후에 라이터·성냥 등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 및 화상이 위험이 있으니, 바른 후에는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구매 전에 확인하세요!"
1)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문구 확인
손 소독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외품 허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바로 가기 ▼
2) 제품 뒷면의 ‘효능·효과’ 확인
손 소독제는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살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뒷면 표기사항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차단 및 예방 목적이라면 제품 뒷면 표기사항에 ‘손 피부 등의 살균·소독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적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3) 제품 뒷면의 ‘유효성분’ 확인
효과적인 소독·살균을 위해서는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 등 유효성분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함량이 부족하거나 유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살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너무 높은 농도는 오히려 소독력을 악화하기 때문에 유효성분과 유효농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만든 손 소독제, 나눔·판매 안돼요!
손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치료·예방’에 관련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외품 제조업·판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만든 손 소독제를 나눔 또는 판매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세정제
손세정제는 물과 함께 사용해 거품을 내며 씻는 용도의 제품으로, 피부에 붙어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방식의 ‘화장품’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비누와 고체형 비누 모두 손세정제에 해당됩니다. 최근 ‘핸드클리너·핸드클린젤·핸드겔’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겔타입의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용기 및 사용방식이 유사해, 제품 구매 시 손소독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많아진 겔 타입의 세정제는 손 소독제와 용기가 유사하지만 의학적 효능·효과 및 유효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자체에 '살균, 향균, 살균력 99%'의 내용을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손 세정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약외품' 여부를 확인해 사용해주세요!
손세정제는 화장품, 살균·소독 표시 및 광고 금지
국내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르면,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중 외용소독제로 분류됩니다. 이 외용소독제는 유효성분의 종류, 분량 및 규격을 준수하여 제조해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및 포장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에 따르면, 손세정제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분류되는데 화장품 표시·광고에는
‘살균·소독’, ‘항진균·항바이러스’, ‘항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세정제,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
이렇게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손세정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손세정제 10개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상에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으로 광고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4개 제품은 제품 용기에도 ‘살균·소독·항균’ 등의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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