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에 소득공제까지
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한 7개사에서 고향사랑기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은행과 기부 전문기업의 앱·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12.2.~)
✔ 1차 개통 기업
- 공감만세(12.2.~)
- 액티부키 (12.2.~)
- 기업은행 (12.9.~)
- 국민은행 (12.12.~)
- 신한은행 (12.20.~)
- 하나은행 (12월 중)
- 농협은행('25.2.~)
✔ 2차 개통 예정 기업
-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 '25년 3월 ~'25년 6월 예정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 및 기부처
-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유형
- (일반기부) 지자체에 기부하되, 기부금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부
-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기부금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 원 내
* 2025년부터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 (소득공제)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 기부
- 민간 앱·웹을 통한 기부(12.2.~)
✔ 고향사랑e음 누리집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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