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1 ~ ]

by treasure01 2024. 12. 4.
반응형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꼭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세요.

[주요 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12.1.~)

👉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소급 적용대상 

-  '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

* '24.12.1. 이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적용 X

✔ 자동차검사 시 확인

-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 확인

✔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 자동차 진동, 고온에 의해 파손, 변형되지 않아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척법한 소화기가 아님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